공지사항

일반적으로 노후차, 운행불가차량 및 사고차량의 경우, 자진말소시키고 고철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.
또한 차량의 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경우, 수출말소를 하고 부품 또는 차량을 수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일반적인 이 두가지 말소등록방법은 필요서류가 똑같습니다.
그러므로 압류가 없을경우, 차주께 별도의 고지없이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 영업일까지 둘중 한가지 방법으로 말소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.

수출말소를 할 경우에는 일반말소를 할 경우보다 좀더 좋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.
그때그때 시황에 따라 각 국가의 바이어별로 원하는 차종과 년식이 다르며 대체로 차령10년 이내의 차를 원하는 편입니다. 폐차말소와 수출말소는 차주분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.


또한 경유 차량일 경우 10년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해온 [조기폐차] 제도를 이용하여 말소시키고 지원금을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(조기폐차 조건: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,서울경기지역에 2년이상 운행한 차량/매연저감장치같은 구조변경이력이 없는 차량/압류나 과태료가 없는 차량)
조기폐차시 필요서류는 차주의 통장복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그런데 이 제도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시의 허가를 득하여 말소를 해야하므로 말소하는데까지 약 10일~1달반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현재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이 큰 차이가 납니다.
이 점 양지하시고 진행하셔서 시기적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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