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사항 |
위반기간 |
과태료 및 벌금 |
폐차후 말소 미등록 |
폐차인수 증명서 발급일부터 30일 초과시 |
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|
초과후 10일까지 5만원 |
최고 50만원 |
수출말소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|
최고 20만원 |
미신고시 |
명의이전 |
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
|
20만원 |
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않고 이를 양도한 때
|
50만원 |
자동차를 인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 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
|
10만원 |
등록번호판 |
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
|
50만원 |
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않고 운행한 때
|
30만원 |
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
|
10만원 |
등록증 |
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때 |
10만원 |
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|
|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|
자동차의 외부,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할 때 |
|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|